최근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출산율 감소가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면서 육아휴직 제도는 점점 더 장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정보 및 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 관련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하는 것을 말하며 휴직 기간동안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기 꺼려하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근거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도 신청가능하며 남성 또한 제도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특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 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 이유는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업자에게 신청 해 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자녀 1명 당 1년씩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해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즉 자녀 한명에게 남녀 합산 총 2년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자녀 1명 당 3년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남녀를 합산하면 자녀 한명당 6년입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는 1년만 지급되며, 나머지 2년은 무급 휴직입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서 육아휴직 시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 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기업체의 경우 자녀 한명 당 1년입니다. 이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한다는 것으로 연장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즉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 수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1년6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사람들도 쓸 수 있는것인지,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연장되는 6개월이 무급인지 유급인지 등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만간 고용노동부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발표를 한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책정돼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여액이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75%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센터방문,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구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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