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한 채무 조정 및 면책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 또는 파산에 직면한 사람에게 법원의 직권으로 채무를 조정 및 면책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을 적용시키지 않으며 현재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장래에는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개인회생 지원 내용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법원이 허가를 하며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채무액이 담보가 없는 채무인 경우 10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인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또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이지만 채무가 과다하여 지급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는 개인이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재산 및 채무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첨부되어야만 합니다.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에 관한 목록, 채무자의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변제계획안, 기타 필요서류 등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먼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에 기각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각합니다.
- 기각 사유가 없을 경우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 채권자에게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채권이의기간을 부여하며 채권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합니다.
- 채권이의가 없을 경우 채권자집회를 실시합니다.
- 변제계획을 인가하며 변제계획 불인가시 변제계획을 폐지합니다.
- 변제계획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제를 수행하며, 미수행시 폐지합니다.
-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진행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되며 향후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비용
만약 개인회생을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 없이 진행한다면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3만원의 인지료, 그리고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송달료는 10회분의 송달료(1회 분 5200원)과 채권자의 수 x 8을 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비용은 조금 더 들게 됩니다. 보통 250만원의 수임료로 시작하며 개인회생 사안의 내용이나 사안의 난이도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활용방법 1분 요약
🐢기준금리와 가산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