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간단 1분 정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건설업 종사자(일용직 또는 임시직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건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은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즉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제도란 이들이 받는 퇴직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공제에 가입된 현장에서 근로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여 헙나다. 이렇게 적립된 공제부금과 뒤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것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보통 고정된 직업이 아니라서 생활이 불안정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만들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을 하려면 거주지 근처의 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메일이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신청 하려면 공동인증서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 등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가 필요한데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신분증 사본이 요구됩니다. 신청 시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신속하게 퇴직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를 당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으니 확실하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건설업을 퇴직하기로 결정한 피공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요건으로서는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장한 경우거나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이거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사망한 경우, 기타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의 의미는 잠시 건설공사의 종료나 현장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건설업을 영원히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개설 방법

퇴직공제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신청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압류가 걸린 근로자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 한 뒤 수령계좌로 사용하면 퇴직금을 압류당하지 않고 수령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는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광주, 신한금융투자, 경남, 대구, 부산, 산업, 국민, 시티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행복 지킴이 통장이라는 압류방지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에는 퇴직공제 적립내역서가 필요하므로 은행 방문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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