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및 환급신청 간단 방법 1분 안내

고유가 정책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차는 연비도 좋지만 주차, 톨게이트 요금 등 각종 우대 혜택이 있어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및 환급신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유류(휘발유, 경유, LPG)에는 리터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가 각각 포함돼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유를 하고 낸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각종 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차를 운행하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 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힘들어진 서민들과 자영업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먼저 유류 구매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카드는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카드사에서는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발급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 받은 카드로 유류뿐만아니라 기타 물품들도 구매 가능합니다. 신청 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롯데카드 발급절차

인터넷 홈페이지-카드-카드신청-제휴카드-복지/공공-경차smart롯데카드 접속 발급 신청 또는 1899-9955로 통화 후 신청

신한카드 발급절차

인터넷 홈페이지-카드-신용카드-공공/단체-신한카드경차사랑Life 접속 발급 신청 또는 080-800-0001로 통화 후 신청

현대카드 발급절차

홈페이지-카드안내 및 신청-제휴카드-공공-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으로 접속 후 신청 또는 1577-6982로 통화 후 발급 신청

경차 유류세 환급신청

환급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및 승합)을 소유한 자입니다. 또한 경차를 소유한 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한대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신청

환급신청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연료를 주입하고 발급받은 환급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추후 카드 결제대금에서 환급액을 자동으로 차감해 청구된다고 하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30만원 한도입니다. 유류비 환급카드를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자동차에서 사용 할 경우 적발시 유류세 및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후 유류비 환급 지원 선발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알뜰 재테크] 올해 ’30만원’으로 인상, 정부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혜택 비교 | 아주경제 (ajunews.com)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신청방법, 잔액조회 방법 1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