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에 대해 유형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 이외에도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 등 소정의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은 구직촉직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세분화되는데요.
요건심사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심사형 요건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취업경험은 무관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능력이 없는자
-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 생계급여 수급자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및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은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 청소년 부모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유형
1유형에 참여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 중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대 월 50만 원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자에게만 지급하며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지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여 그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1유형에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이외에도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관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유형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이 지급됩니다. 2유형 또한 1유형과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소개, 일 경험 등 각종 취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워크넷 사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결정을 통보합니다.
[3] 수급자격 결정이 되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상담,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개인별 역량 파악 등을 거쳐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마무리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이 된 후 1개월 이내에 마쳐야만 합니다.
[4]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6]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계속해서 이행하게 되면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취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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