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분만에 해결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급여를 받으면 이에 따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세금을 미리 징수한 뒤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따른 각종 세급을 납부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받는 자는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지만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 납부를 맡긴다면 징수 지연이나 납부 회피 등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소득 또는 수입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기 전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보관했다 국가에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재직중

현재 재직중인 상태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사의 인사부서나 또는 급여부서 담당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기업 조직구성마다 원천징수영수증 관리하는 부서가 상이 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퇴사 후

현재는 재직하진 않으나 예전에 다녔었던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한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접속해도 되고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해도 됩니다.

[2] 홈택스에 접속 한 뒤 로그인해 줍니다. 로그인을 마친 뒤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3] My홈택스를 클릭한 뒤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민원/상담/불복/고충,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복지이음/장려금/학자금상환, 과세자료/세무조사, 전자세금계산서 메뉴가 나옵니다. 이 중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4] 연말정산/지급명세서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와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가 나옵니다. 이 중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5]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귀속연도별 지급명세서 목록이 열거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자료 제출일자, 징수 의무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이 중 원하는 연도의 자료를 선택하고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6] ‘지급명세서 보기’를 누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영수증에는 징수의무자의 법인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됩니다. 또한 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처에서 받은 소득 내역이 표시되어 있고 급여 및 상여 내역, 근무기간 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세액 명세가 있습니다. 세액 명세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