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1분만에 이해 쌉가능(feat. 조건, 금리, 한도)

정부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한 다양한 대출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민 지원 상품인 디딤돌 대출 조건과 금리 및 한도를 확인해 시중 은행보다 낮은 이율로 주택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정의

디딤돌 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 용 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즉 전세대출이 아닌 매매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대상이 된다면 상당히 주택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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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접수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는 자여야만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속, 증여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2자녀 이상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5.06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대출 등 모든 동산, 부동산이 포괄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NICE 신용평가정보 CB점수가 350점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상주택

디딤돌 대출의 대상주택은 기혼 및 미혼여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전용면적과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상이합니다.

  •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읍 또는 면지역 100m²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하며 미혼 가구의 경우 60m²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신혼부부 6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미혼 가구의 경우 3억 원 이하여만 합니다.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디딤돌 대출의 금리, 우대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게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다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시중 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 2.15% ~ 3.00% 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우대금리

위의 금리에서 기본 금리우대 조건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 장애인가구: 연 0.2%
  • 다문화가구: 연 0.2%
  • 신혼가구: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기본 우대금리 이외에도 추가 금리우대 조건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우대받을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 0.1%
  • 청약통장 가입 3년 이상, 36회 이상 납부: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
  • 다자녀 가구: 0.7%
  • 2자녀 가구: 0.5%
  • 1자녀 가구: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입니다. 으로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DTI는 60% 이내, LTV: 70%(생애최초: 최대 80%) 이내로 적용된다고 합니ㅏㄷ.

① 일반 주택구입 2.5억 원 이내

② 생애최초가구 미혼단독 2억 원, 일반 3억 원

③ 2자녀 및 다자녀가구 4억 원

④ 신혼가구 4억 원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가능하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입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원과 통화 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③ 안내받은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인터넷금융서비스 > 간편 서류제출)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합니다.

④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면 취급금융기관(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을 방문하여 대출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심사는 2주일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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