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경제적, 환경적 이유로 일반인들에 비해 문화혜택을 누리기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문화를 즐길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들의 삶의 질을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제도를 운영해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처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가능한 업종은 문화, 체육, 관광 관련 업종에 한정됩니다. 문화업종은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직업체험업종입니다. 체육업종은 스포츠관람 입장료, 체육용품, 체육시설 이용료 등입니다. 관광업종은 교통수단(버스, 철도), 여행사, 관광명소 입장료, 휴양림, 캠핑장, 동물원, 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등입니다.
가맹점을 나열하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잔액조회는 인터넷이나 ARS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 인증 절차는 필수입니다. 조회 가능한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인증 수단이 없을경우 아래처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전화 – 상담원연결(4번) 또는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 입력 후 확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6세 이상, 즉 2017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이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를 지칭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 저소득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방문 – 카드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발급자격 검증 – 상세정보 등록 – 문화누리카드 현장 수령
- 인터넷 신청
-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 – 발급자격 검증 – 본인 인증- 상세정보 등록 – 등기우편 수령 또는 방문 수령
- 전화를 통한 재충전
- 1544-3412 전화 – 정보입력 – 자격검증 – 본인인증 – 재충전완료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문화누리카드는 발급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유지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다음 년도에도 카드에 자동적으로 지원금액이 충전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문화누리카드는 2023년 기준 1인당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