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도 필요할때가 가끔씩 생깁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부가가치세의 정의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실질적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할 금액을 대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포함 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년에 2번 이루어집니다. 1기와 2기로 구분되는데 제1기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제2기 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매출의 변동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발급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주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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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 줍니다. 홈택스의 메인 화면을 보시면 상단 메뉴에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가 메뉴가있습니다. 이 중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다양한 메뉴들이 표시됩니다. 이 중 세금신고납부 란을 보면 전자신고결과 조회가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 전자신고 내역조회를 누르면 세목, 신고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정보공개 여부를 입력해야 합니다.
-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선택해줍니다. 신고일자는 조회를 원하는 날짜를 입력해줍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일자를 조회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정보공개 여부를 선택 한 뒤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조회를 통해 나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프린트를 통해 인쇄를 하거나 PDF로 저장을 해 파일로 관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