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 및 명의이전 셀프 방법 1분 정리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분양권은 매매가 가능해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가 되지만 셀프 거래도 가능한데요. 분양권 매매 전매 및 명의이전 셀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아파트를 분양하면 청약기간에 청약 접수를 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 거래를 마친 뒤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분양권은 보통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60%는 중도금 대출, 나머지 30%는 입주시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분양권은 규제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분양권을 매매 해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매라고 부릅니다. 전매에는 일정한 절차와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분양권 매매 절차

분양권 매매 절차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 매매계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 중도금 대출 승계
  4. 잔금 지급과 명의 변경

위의 네 단계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가지의 절차만 거치면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처음 하는 분들은 준비 할 서류도 많고 직접 관공서에 방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까다롭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매를 할 경우 100만원~200만원까지의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아끼고 싶은 분들은 셀프 거래 및 명의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명의이전 셀프 방법

각각의 단계에 좀 더 세분화된 설명과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

분양권을 명의이전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팔길 원하는 사람과 사기를 원하는 사람끼리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물건의 가격과 계약일, 계약금, 잔금지급일, 중도금 승계 여부, 발코니 확장 및 기타 옵션 등을 기입하게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다음으로 할 단계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분양권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직접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에 민원실에 방문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신고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서를 작성해야만 하며 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 해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마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시군구 담당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필증을 위해 이 단계를 거친것입니다. 잘 보관하세요.

중도금 대출 승계

다음 단계는 분양권 계약 체결시 받은 중도금 대출을 매수인이 승계받는 것입니다. 가끔 중도급 대출 없이 자납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분양권을 최초 계약 할 경우 보통 분양금의 50~60%가 중도금으로 책정 돼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대출을 매수인이 승계받는 것인데요.

중도금 대출 승계를 위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 된 은행에 분양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방문해야만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래의 서류를 지참에 은행에 방문한 뒤 중도금 대출 채무인수 동의 서를 은행 대출 담당자로부터 받으면 이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필요한 각각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도인 필요서류

  1. 부동산 공급계약서 원본
  2. 신분증
  3. 인감도장
  4. 인감증명서

매수인 필요 서류

  1. 신분증
  2. 매매계약서 원본
  3.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필증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 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재직증명서
  8.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년치
  9.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잔금 지급과 명의 변경

위의 중도금 대출 승계 절차까지 마무리 됐다면 이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명의 변경을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명의변경은 아무때나 방문해서는 할 수 없으며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만 합니다. 명의 변경이 가능한 요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많게는 일주일에 한번, 적게는 한달에 한두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약이 필요합니다.

명의 변경 예약을 잡았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모델하우스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시 체결한 잔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명의변경 절차는 완료됩니다. 명의변이 완료되면 모델하우스에서 공급계약서 원본에 도장을 찍어 줄 것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도인 필요 서류

  1. 공급계약서 원본
  2.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용) –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기입
  3.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
  5. 인감도장
  6. 부동산매매계약서
  7.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매수인 필요 서류

  1.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
  4. 인감도장
  5. 중도금 대출 채무인수 동의 신청서
  6. 정부수입인지(분양 금액에 따라 다름)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방문해야 할 곳도 많지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시간을 조금만 투자한다면 각각 1~200만원을 아낄 수 있으니 분양권 전매에 관심있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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