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 내용 1분 정리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생활에 지장이 생긴 경우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바로 상병수당 제도입니다. OECD 에 가입된 주요 국가들은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서민층이 어려움을 겪은 일들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이 논의 되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상병수당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급여 지급 기간 x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하고 근로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은 세 가지 모델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모델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입원 여부는 상관없다고 하며 대기기간은 7일입니다. 두 번째 모델 또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지만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이 지원됩니다. 입원 여부는 상관없고 대기기간은 14일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대상자로 인정되고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며 대기기간은 3일입니다. 이렇게 세가지 모델을 시험하며 어떠한 모델이 가장 효율적인지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1.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심사한 후 근로자에게 상병수당 지급 여부를 확정 및 통보합니다.
  4. 상병수당 지급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 운영 지역

상병수당 시범운영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운영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입니다. 시범 운영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 시 상병수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 지역 이외의 거주자는 신청불가능합니다.

참고기사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 이투데이 (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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