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사용방법, 마일리지 (교통비 30%할인 꼭받자)

최근 유류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생활비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알뜰교통카드 제도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사용방법, 마일리지 적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란 정부에서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교통정책입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해 최대 30%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자전거 이용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필수적으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비 할일과 마일리지 적립이외에도 영화관, 커피숍 등 할인 혜택이 늘어나고 있어 많은 분들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는 신용카드사와 연계하여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모바일캐시비, 원패스, 티머니가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10% ~ 20%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일리지 적립이 더해지면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어플을 다운 받아 실행한 뒤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출발과 도착 버튼을 눌러야만 합니다. 자세한 적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 및 설치
  •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록 필요)
  • 회원 로그인
  • 출발지에서 출발 후 알뜰교통카드 앱 화면 중앙에 위치한 출발 버튼 누르기
  • 목적지에 도착 시 도착 버튼 누르기
  • 버튼이 도착 완료로 바뀌면 마일리지 정상적립 

주민등록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월 15회 이상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을 탑승해야만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이 되어야만 적립가능합니다.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마일리지 적립은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소지 확인을 위해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등록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당 마일리지 적립요금은 보행·자전거로 이동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최대 800m 이동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적립을 책정하고 있으며 800m 미만 이동시에는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지급 회수는 월 상한 44회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시에는 마일리지를 두배를 적립해준다고 하니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시에는 대중교통 탑승을 권장합니다. 

교통요금 지출에 따른 기본 마일리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미만 → 마일리지 지급액 최대 250원
  •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이상 ~ 3천원 미만 → 마일리지 지급액 최대 350원
  • 교통요금 지출액 3천원 이상 → 마일리지 지급액 최대 450원

또한 만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마일리지 적립대상자의 적립금의 두배를 적립해줍니다. 그리고 기본 마일리지 적립 대상자 중 만19세~34세 청년층에 해당된다면 아래처럼 마일리지 상향 지원을 해 줍니다. 

  •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미만 → 마일리지 지급액 최대 350원
  •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이상 ~ 3천원 미만 → 마일리지 지급액 최대 500원
  • 교통요금 지출액 3천원 이상 → 마일리지 지급액 최대 650원

사용 가능지역

알뜰교통카드는 전국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전역
  • 강원도 : 춘천, 강릉
  • 충청북도 : 청주, 옥천, 제천
  • 충청남도 : 천안, 아산, 계룡,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예산, 청양, 태안, 홍성
  • 전라북도 : 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 전라남도 : 무안, 순천, 신안, 목포, 여수, 해남
  • 경상북도 : 포항, 경주, 영주, 김천, 영천, 구미, 상주
  • 경상남도 : 창원, 거제, 김해, 밀양, 산청, 진주, 창녕, 양산, 통영, 고성, 사천, 함안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서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