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후 생각보다 적은 육아휴직 수당에 실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인데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수당 중 75%를 휴직 중 지급하며, 육아휴직 수당 중 덜 받은 일부인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25%의 금액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육아휴직 수당을 85% 지급하며, 15%가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단 지급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인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확인하여 일시금으로 남은 15%를 지급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로 인해 근로자는 급여액의 상한액인 150만원 원 ~ 하한액인 70만 원의 75%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원칙상으로는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특례제도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다양한 특례제도를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은 100% 지급(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은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정보(1년6개월 연장 포함)
✅ 근로장려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