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1분 요약

전자수입인지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정부수입인지 종류 중 하나입니다. 각종 계약에 첨부되는 문서로 세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수입인지란

정부수입인지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하고 있는 인지입니다. 나라의 금고인 국고로 수입되는 세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며 한국은해에서 관리와 판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세금의 성격이 강하며 금액에 따라서 구입해야만 하는 인지세액의 금액이 다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매매 할 경우 정부수입인지를 구입 할 때가 많습니다.

정부수입인지 구매 장소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과 시중은행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구입 가능한 방법이 바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종이형 전자수입인지와 전자계약용 전자수입인지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구입하면 되며 구매가능한 시간은 매일 00:30부터 22:00까지입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전자수입인지 구입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 위에서 안내해드린 링크를 통해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중앙에 구매 및 발급 메뉴가 보이는데요. 구매를 눌러줍니다.

2. 구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납부정보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먼저 용도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용도는 인지세 납부, 행정수수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문서 종류는 인지세 납부의 경우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서부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까지 12가지 선택사항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금액과 건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3. 많은분들이 부동산 구매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인지세납부-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을 선택하고 금액과 건수를 입력해줍니다. 참고로 거래 금액이 1억원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을 구입해야만 합니다. 많은분들이 이 구간에 해당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억원을 초과한다면 35만원을 구입해만 합니다. 인지세 구입 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4.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건수와 금액이 나오며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어떠한 방식으로 결제를 할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계좌이체는 계좌를 등록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면 신용카드 선택와 본인인증을 거친 뒤 할부기간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구매자 성명,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구매자 연락처를 입력 한 뒤 납부버튼을 눌러 결제를 마칩니다.

5. 납부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구매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정상적으로 구매가 완료되면 전자수입인지의 고유번호, 금액, 구매자 성명, 발급일 등이 표시되며 출력버튼이 생성됩니다. 출력을 누르면 전자수입인지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발급 주의사항

전자수입인지를 구매 한 뒤 취소를 원한다면 인터넷에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구매는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환불은 인터넷으로 불가능한 것이 전자수입인지입니다. 따라서 취소를 원할때에는 우체국이나 시중 은행을 방문해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소 할 경우 1%의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잔액을 환불해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대출 등을 심사 할 때 필요한 필수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