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1분만에 승인 초딩도 쌉가능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돈을 대출받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능하며 생활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및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대출신청자가 보유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담보 대출은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후순위 대출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생활비 용도로 자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자금을 주택구입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돈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 주택자금 및 후순위 대출과의 차이점입니다.

대출 자격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LTV, DSR, DTI 라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LTV

LTV란 현 주택 시세 대비 얼마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는가를 산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내 주택 의 시세가 5억원이고 LTV가 70%라면 3억 5천만 원까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으로 지역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은 LTV가 40% 적용받고, 9억 원 초과 부분의 경우 20%를 적용받습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50%를 적용받으며 9억 원 초과 부분은 30%를 적용받습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70%를 적용받습니다. 1주택자가 가장 많이 LTV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LTV는 더욱 줄어듭니다. 순서대로 30%, 40%, 60%를 적용받습니다.

DSR

DSR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말합니다.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합을을 개인의 연소득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함하는 대출은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카드론, 주택담보대출 등입니다. 현재 DSR의 경우 1금융권에서는 40%, 2금융권에서는 50%를 적용합니다.

DTI

DTI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입니다. 자신의 연 소득의 몇 %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이느냐를 의미합니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지역은 50%, 비조정지역은 60%를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30%, 40%, 50%를 적용받습니다,

대출 한도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는 연간 최대 2억원입니다. 작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대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비조정지역의 1주택자가 4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LTV는 70%를 적용받아 대출 가능금액은 최대 2억8천만 원입니다. 이때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경우 1년에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3년에 2억 원, 2024년에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DSR, DTI 계산기 등을 활용해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보유한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소득 증빙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 상담해보는 것입니다. 소득증빙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