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이 지하철을 통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지하철이 지연되는 경우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하철 지연으로 지각 또는 중요한 약속에 늦을 경우 지연을 소명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하철 지연증명서
지하철 지연증명서란 일정 구간에서 열차가 도착 예정시간보다 5분 이상 늦어지는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최근 지하철 안에서의 시위나 사고 등이 잦아지면서 예상 도착시간보다 지하철이 늦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러한 지연때문에 학업이나 회사 등에 피해를 입을 경우, 지연을 소명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방법
지하철지연증명서 발급 방법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메뉴중 이용정보를 클릭합니다.
[3] 이용정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사이버스테이션, 실시간열차운행정보, 간편지연증명서가 나오는데요. 이 중 간편지연증명서를 클릭합니다.
[4] 간편지연증명서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 지연증명서는 5분 이상 열차 지연 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서 5분 단위로 게시됩니다.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길 원하는 날짜를 먼저 검색합니다.
[5] 원하는 날짜로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노선별 지연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차~9시, 9시~18시, 18시~막차 이렇게 세분류로 나뉩니다. 이렇게 조회된 내용 중 지연증명서 발급을 하길 원하는 노선의 지연시간을 클릭해줍니다. 3호선의 상행선 첫차~09시를 클릭해보겠습니다.
[6] 지연시간 선택을 하면 아래와 같이 지하철 지연증명서가 표시됩니다. 노선과 시간대, 지연시간을 표시하며 서울교통공사 사장명으로 발급이 됩니다. 증명서 인쇄를 희망하는 경우 오른쪽 상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지연에 따른 보상
만약 지하철 지연으로 개인적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서울교통공사 약관에 따르면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더라고 보상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증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겠지요. 약관에 따르면 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지연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 할 수 없을 때에는 승차원 운임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은 7일 이내 도시철도 구간 역에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임 반환 이외에도 대체교통비 5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 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에도 운임 반환 외에 대체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시 5천 원, 1시간 이상 지연 시 1만 원을 지급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보상을 받는 다 하더라도 대체교통비 1만원이 한도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약관에 따르면 운임 반환 및 대체교통비 지급 이외에 별도로 보상제도는 없는데요. 만약 서울교통공사의 중대한 과실로 큰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개인이 증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