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1분이면 끝

개인간 금전 또는 물품거래가 이루어지면 보통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인 차용증에 대해 알아보고,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간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특별하게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보통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차용증서에 기입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에 관한 인적사항
  • 차용금액 또는 물건명(평가가액)
  •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
  • 이자가 있는 경구 이자액 및 지급시기
  • 불이행시 위약금 또는 지연배상금
  • 기타 특약사항

이러한 내용을 차용증에 넣어 작성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며 인적사항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으로 정해 놓은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므로 이 이상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른 것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작성을 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법무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 공증을 받으면 좀 더 강력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법적으로 정해 놓은 차용증 양식은 없으므로 위에서 안내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작성이 번거롭거나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관련 주의사항

차용증 작성 및 향후 상환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법정 이자율은 최고 20% 라는 점입니다. 20%를 초과화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또한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약정도 연 20%를 초과하느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환이 완료된 경우 채권자는 즉시 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차용증은 반환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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