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 할 경우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구입했거나 할 계획이라면 이제부터 2023년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 방법을 주의깊게 살표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이란 한국전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을 하려면 장애인(1~3등급), 유공자(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차상위계층, 대가족(세대원 5인 이상), 출산 가구(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에 해당되어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3개 유형은 2023년에 배정된 기금예산 69.6억원을 소진하면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기간
환급신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을 2023년 1월 1일이후에 구입한 것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 구입한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가능 품목
환급신청 가능 제품으로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벽걸이, 그 외), 세탁기(일반, 드럼), 냉온수기(저장식, 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유선),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총 11가지 가전제품입니다. 또한 위 11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품목을 구입하였다고 해도 에너지 효율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제품 등급은 에넌지소비효율등급 라벨에 적어져 있으며, 적용기준시행일은 아래와 같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하단부에 보통 적어져 있습니다.
환급금액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지원해줍니다. 그러나 무제한으로 환급해주는 것은 아니고 가구당 한도는 최대 30만원입니다. 단,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생명유지장치 6개 유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구매건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20%까지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한도는 3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2023년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 방법
환급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회원가입 완료 후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을 진행합니다.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라면 본인의 계좌 또는 대상자 가구원의 계좌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환급 받을 계좌 등록 시 신분증 첨부가 필요합니다.
[3] 계좌 등록 후 제품 구매정보(구매 영수증, 거래내역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 사진, 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4] 위의 절차를 모두 거치면 서류검수 담당자가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검토 한 후 보완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보완요청이 있음에도 2주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5] 보완단계를 모두 거치면 최종적으로 사업 신청이 완료되며 한국전력공사의 승인이 나면 등록한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