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사업주는 이 금액 이상의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월급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고 내가 받을 월급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정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즉 최저임금 제도 준수는 강제적 사항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 34조와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지만, 단 같이 동거하는 친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인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6월 29일 9,2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임금은 고시되어 다음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의 임금, 생계비,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최저임금 상승률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620원입니다. 2022년 대비 5% 상승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 8시간 기준 일급 76,96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에서 2023년 9,620원까지 2배 이상 큰폭으로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최소 5% 이상씩 상승하였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1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가장 적게 오른 해는 2021년으로 1.5% 상승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 등 경기 악화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번 2023년 최저임금이 5% 상승하면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및 신고
2.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사업주 지원제도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제도 준수는 지켜야만 하지만 지키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사업주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으니 사업주분들께서는 꼼꼼히 지원책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은 얼마?
일본은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28엔 인상한 930엔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하는데 도쿄가 1,041엔, 가나가와현이 1,040엔이며 아키타 등 낮은 곳은 820엔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역간의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뉴욕은 15달러, 캘리포니아는 14달러이며 조지아를 포함한 31개주는 7.25 ~ 10달러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월 최저임금과 시간 최저임금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월 최저임금은 1주일에 40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상하이가 2,480위안으로 제일 높고 장시성이 1,850위안으로 가장 낮습니다. 시간 최저임금은 1주 24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베이징이 시간당 24위안으로 제일 높고 칭하이가 15.2위안으로 가장 낮습니다.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0.33달러라고 합니다. 호주 달러는 1달러 당 약 850원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이외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월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 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을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과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일급이나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계산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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