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에게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제도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정의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모자가족이란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며 아버지가 없는 가족입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또한 포함합니다. 부자가족이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며 어머니가 없는 가족입니다. 역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즉 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는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해야만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각각 다르므로 가구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으로 적용되려면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만약 한부모가정이자 부 또는 모가 만24세 이하라면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분류됩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여야 하며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 될 경우 청소년 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자격조건을 충족할 시에도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다음과 같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월 5만원 ~ 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자녀 1명당 연 8.3만원의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가 지원되며, 가구당 월 5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와 연 154만원 이내의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 월 10만원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을 대여해주며,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이 이루어집니다.
주거지원
한부모가정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으며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의 매입임대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한부모가정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