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및 재산세 계산기 사용법 1분 요약

7월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집(주택, 아파트)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재산세 납부기간 및 재산세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나에게 부과 된 재산세를 간단하게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1]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에 접속한 뒤 상단메뉴를 살펴봅니다.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환급신청, 부가서비스, 지방세 정보, 나의 위택스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 납부하기로 들어갑니다.

재산세 계산기

[3] 납부하기로 들어가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통합납부바구니가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재산세 조회

[4] 지방세로 들어가면 로그인화면이 나오는데요.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마칩니다.

[5] 인증 후 로그인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조회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조회를 원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기간 설정후 바로 검새을 누르면 나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아 부과 될 물건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를 설정해줍니다.

재산세 조회

[6] 세목별로 구분도 가능합니다. 세목을 선택하면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나옵니다. 재산세를 선택한 뒤 검색 버튼을 누르면 부과 된 재산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어떠한 종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즉 과세대상의 종류를 알아야만 합니다. 과세의 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토지, 주택, 건축물 정도를 가지고 있을겁니다. 항공기나 선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절반만 과세가 되며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됩니다. 단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토지

토지의 경우에는 일년에 한번 부가되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됩니다.

재산세 세율

재산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아야만 합니다.

과세표준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여기에 70%를 적용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이며,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 가격의 60%입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

주택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0.1%가 부과되며,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6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가 부과됩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경우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5%가 부과되며, 3억 원 초과의 경우 57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0.4%가 부과됩니다. 

건축물

골프장의 경우 4%의 세율이 부과되며, 고급 오락장은 4%, 주거지역 등의 공장은 0.5%, 기타 건축물은 0.25%가 부과됩니다.

토지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종합합산에 해당될 경우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는 0.2% 부과,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경우 10만 원+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3% 부과, 1억 원 초과의 경우 25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별도 합산은 전, 답, 임야, 목장, 녹지, 공장용지, 산업용 토지 등이 해당입니다. 2억 원 이하는 0.2%,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 40만 원+2억 원 초과금액의 0.3%, 10억 원 초과의 경우 28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0.4%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부과 된 재산세를 조회 할 수 도 있지만 부과되기 전에 미리 재산세를 구해볼 수 있도록 재산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 대상과 과세표준만 알고 있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조회를 원할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