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1분요약(feat.대상, 금액, 시기)

공무원들의 월급은 본봉과 각종 수당의 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수당 중 하나인 공무원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시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정의

공무원들은 매달 본봉을 받습니다.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 특수근무지 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이 붙어 월급을 이루는데요. 정근수당도 지급되는 수당 중 하나입니다. 정근수당은 열심히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향후에도 열심히 근로를 해 달라는 의미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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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공무원 정근수당은 1년에 두 번 지급합니다. 매년 1월과 7월입니다. 반년에 한번씩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전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개월 이상의 봉급을 수령한 내역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1개월 이상의 봉급을 수령한 내역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급금액

정근수당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근수당 = 정근수당액 x 실제근무기간 / 6

정근수당액을 구하려면 자신이 몇 급 몇 호봉이냐를 알아야만 합니다. 급수와 호봉에 따른 월 봉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봉급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자신이 9급 5호봉인데 9급 5호봉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이 100만원이고, 3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정근수당액은 100만원의 10%인 10만원입니다.

위 표에 따르면 정근수당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을 근무해야만 합니다. 10년 이상을 근무하면 월봉급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2년 미만 근무자부터 지급하며 매년 5%씩 상승합니다.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가산금 또한 매달 지급되는 공무원 수당 중 하나입니다. 정근수당가산금 또한 근속한 근로자를 격려하는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최소 5년 이상을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자는 5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한 자는 6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자는 8만원, 20년 이상 근무한 자는 10만원의 정근수당가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가산금이라는 명목으로 20년 ~ 25년 근무한 자는 1만원 추가, 2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3만원을 더 가산해 지급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높아지는 상후하박형 호봉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