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한도 등 1부터 10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반환을 책임져주는 제도인데요.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제도란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고유의 주거 문화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집을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빌려서 사용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주고 맡겼던 돈을 그대로 돌려 받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받은 목돈으로 다른 투자 등을 하는데 쓰는 것이죠.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달 돈을 지불해야하는 월세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자가를 구입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전세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주거가 불안정해집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역전세, 즉 전세가격이 집의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는 일이 발생하고,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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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그란

허그(HUG) 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영문 명입니다. 주거 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양보증, 임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다양한 보증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약정했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고 먼저 해 준 뒤, 허그에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추후 돌려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입대상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입은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신청해야만 합니다. 가입은 개인과 법인, 외국인도 할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수도권은 7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5억원이 한도입니다. 상세한 한도 계산식은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입니다. 여기서 선순위채권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신청기한

보증신청을 하려면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을 날부터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보증조건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여기서 주택가격 산정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등을 적용합니다.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서 각각 상이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허그 지사 ㄸ는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고, 네이버 부당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를 통해 모바일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ㅗㅇ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먼저 보증대상 및 조건과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위에서 안내해드린 절차로 보증신청을 합니다.

[3] 허그에서 보증신청 내용의 적정성과, 보증금지 해당여부를 심사합니다.

[4] 보증심사 완료 후 보증발급이 가능하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서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크게 복잡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급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급증,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추가)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일 경우 추가)
  • 법인등기부등본(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한달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조건으로 가입가능(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허그 공식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