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분들이 직접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쇼핑방법, 즉 직구를 활용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반드시 세관을 거쳐야 하며 세관을 거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함께 발급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영어로 PCCC 넘버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PCCC는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의 약자입니다. 사람이 해외를 오고 갈 경우 반드시 여권번호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도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의 PCCC 넘버가 필요합니다.
부호는 총 13개의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개인을 특정 할 수 있는 번호를 의미합니다. 이 안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담겨있으며 대문자 P에 숫자 12자리가 결합돼 총 13개 자리로 구성돼있습니다. 번호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P 다음의 2개의 숫자는 발급연도를 의미하고, 그 다음 9개의 숫자는 개인별 부여번호, 마지막 숫자 1개는 오류 검증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은 모바일, PC, 관세청 앱 중 원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를 참고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신규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 다음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택 주소와 핸드폰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발급 신청을 눌러줍니다.
- 이제 발급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한번 발급되면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정지를 할 수도 있으며 재발급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도 언제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만약 부호를 발급 받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 직구를 하려는데 지장을 받는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기능을 통해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조회 메뉴로 들어가세요.
- 먼저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다음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인증 절차를 마쳐줍니다.
- 개인인증이 완료되면 발급 받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 13자리가 즉시 표시되며, 등록된 발급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정보가 표시됩니다.
- 만약 발급받은 부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거나 새로운 부호로 재발급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 수정(주소, 전화번호)을 원할 경우 수정 버튼을 눌러 언제든지 수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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