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 증명서란 외국으로 나간 사실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육아휴직자들이 근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한 번씩 발급해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란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정확한 명칭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서류로서 일정 시점 이후의 입국과 출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남북한 왕래 기록에 관한 사항이 증명됩니다. 출입국 기록이 없다면 기록없음으로 표시됩니다. 단 행선지나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용처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자주 접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보통은 육아휴직자가 회사에 보고용으로 간혹 제출합니다. 육아휴직자는 사실 단독으로 해외에 나가서는 안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아이와 함께 동반해서는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당첨 서류 중 하나로도 요구될때가 있습니다. 1년간 국외거주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면 국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발급 할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공간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시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하며, 법정대리인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입증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만합니다. 위임을받은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오프라인 신청시 1통에 2천원입니다.
온라인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정부24를 통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대리인은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정부24에 접속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2) 정부24세 접속해 중단의 검색창에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이라고 검색합니다.
3)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발급 버튼을 눌러줍니다.
4) 발급을 누르면 회원/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정부24 회원인 경우 회원 신청하기를, 비회원인 경우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5) 다음으로 출입국자 인적사항이 표시되며 출입국기록을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또한 선원기록, 남북왕래기록 출력 여부도 선택가능합니다. 주민등록뒷자리 표시 여부와 발급용도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6) 최종적으로 민원신청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개인 인증을 마쳐주세요.
7)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다면 아래와 같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이 표시됩니다. 또한 출국과 입국 기록이 나옵니다. 날짜만 나오고 행선지가 어디인지는 표시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해외를 자주나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