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및 고금리 등의 여파로 빚을 진 뒤 생활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란
신용회복위원회란 채무를 상환불가능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업무 연계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자율 인하나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00-5500 입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개인채무조정제도란 과도한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 종류는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종류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연체전 채무조정입니다. 현재 채무를 정상 이행중인자 이거나 한달 미만의 단기 연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연체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이자율 채무조정입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연체의 장기화를 방지해줍니다. 이자율 인하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연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등을 지원하여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돕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절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와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조정을 진행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려면 먼저 신청인이 상담을 통해 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에 추심중단과 접수사실을 통지합니다. 채권금융회사는 채권계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조정 등을 고려한 뒤 개인채무조정안을 심사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개인채무조정 협약기관 확인
협약에 가입한 기관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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