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로 소득세 계산기 사용법과 근로 소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소득세란
소득세란 개인이나 법인이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율에 따라 매기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국세로 분류되며 직접세이기도 합니다. 소득세는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인 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기때문에 소득세법에 의한 세금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세 세율
소득세가 얼마인지는 나의 소득이 어느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총 8개 구간으로 과세표준을 나누는데요. 소득 14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부과되며, 1400만 원~5000만 원까지는 15%가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5000만 원~8800만 원은 24%, 8800만 원~1억 5천만 원까지는 35%가 부과되며 1억 5천만 원~3억 원까지는 38%, 3억 원~5억 원까지는 40%, 5억 원~10억 원까지는 42%, 10억 원 이상은 45%의 세금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의 연봉이 4억원이라면 4억원의 40%인 1억6천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되고 내가 실제로 받는 연봉은 2억 4천만원인 것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소득세로 나가게 됩니다. 현재 과세표준 구간은 작년에 조정된 것으로 근로자 계층을 위해 과표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근로 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해 미리 내가 납부할 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기로 접속하시려면 아래를 따라 하세요.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해도 됩니다.
[2] 홈택스 메인화면에 접속해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을 누른 뒤 기타 조회로 들어갑니다.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순으로 접속합니다.
[3]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접속을 하면 소득세 계산기가 나옵니다. 현재 자신의 월 급여액을 입력해주고 본인을 포함한 공제 인원이 몇 명인지 선택합니다. 또한 공제인원 중 7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의 숫자가 몇 명인지 선택한 뒤 조회를 누릅니다.
[4] 조회를 누르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나옵니다. 80%, 100%, 120% 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의 의미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하고 있는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신청을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5]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