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상품으로서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한도가 제한이 있으며 대출기간, 대출 대상등에 제한이 있기때문에 자신이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주자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61억원 이하인 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상주택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만 가능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일반가구인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이어야만 합니다.
대출한도
일반 가구는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이용기간
2년 단위로 이용가능하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인 기금e든든 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을 하려면 기금취급 수탁처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중 1개 선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확인 가능한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시 추가적으로 대상자 확인, 재직증명, 주택 관련, 기타 확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