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지연보상 기준 및 신청방법 1분 정리 간단해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KTX를 이용합니다.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 할 수 있어 수요가 많지만 간혹 지연돼서 불편을 주기도 하는데요. KTX가 지연됐을 때 KTX 지연보상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지연보상

KTX는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정해져있어 KTX시간에 맞춰서 시간계획을 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지연이나 운행중지가 발생할 경우 상당히 곤혹스러운데요. 이러한 경우 코레일에서는 배상을 해줍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지연은 천재지변 또는 코레일의 귀책사유로 인해 ktx가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연이 발생 할 경우 관련법률에 근거해 이용자에게 지연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TX 지연보상 신청

보상 기준

KTX 탑승객이 지연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열차가 최소 20분 이상 지연되어야합니다. 따라서 20분 미만의 지연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은 불합리하기도 합니다. KTX 이용객들은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20분 미만의 지연도 상당히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

지연보상은 결제를 어떠한 수단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자동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먼저 최초에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다면 지연된 날의 익일에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금액 만큼 카드결제가 취소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 했다면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역에 승차권을 제출하고 지연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은 전국의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문하여 보상을 받으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하면 계좌이체를 통해 보상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보상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배상금액

배상금액은 지연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지연 시간이 길어질수록 배상금액은 높아집니다. 여기서의 배상금액은 승차권 금액 x 배상비율입니다. 단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 지 않으므로 일반 승차권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연시간20분 이상~40분 미만40분 이상~60분 미만60분 이상
배상금액12.5%25%50%

KTX 운행중지 보상

만약 KTX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명령, 전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행이 아예 중지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보상이 20분이상 지연됐을 때 받을 수 있었다면, 운행중지 보상은 아예 기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출발했다 중간에 멈춰버린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운행중지 기준은 역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시간 이내 출발열차 운행중지 : 영수금액 환불 + 10% 추가 배상
  • 1시간~3시간 이내 출발열차 운행중지 : 영수금액 환불 + 3% 추가 배상
  • 3시간 초과 출발열차 운행중지 : 영수금액 환불
  • 출발 후 갑작스런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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