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1분 요약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가 불안한 요즘 공공임대주택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H에서는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행복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임대,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정의

행복주택은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

입주 대상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입니다. 

공급규모

행복주택이 공급하는 주택 규모는 60㎡ 이하입니다.

임대기간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일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일 경우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존 거주자는 20년간 최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료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행복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비율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80%이고, 노인 및 취약계층이 20%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이하 소득기준).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아 아닌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계층

청년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100%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100% 이하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100% 이하입니다.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100%입니다. 

고령자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기준 100% 이하여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 입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고 신청까지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체 홈페이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해 입주자 모집공고가떴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합니다.

[2] 입주희망자는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를 통해 행복주택 청약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이 발표되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4]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보증금 또는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하면 행복주택 입주가 마무리 됩니다.